긴급속보 6월 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 대폭 강화! 무엇이 달라지나요?
작성일: 2025년 6월 27일 관계부처합동 발표 기준
🏠 정부,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고강도 대책 발표
최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(주담대)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. 이에 정부는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 대한 주담대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이달 28일부터 즉각 시행되는 주요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📈 가계대출 총량관리, 더욱 엄격해집니다!
- 전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목표 감축: 하반기부터 정책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% 수준으로 감축합니다.
- 정책대출 공급 계획 감축: 디딤돌, 버팀목,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 역시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% 감축됩니다. 이는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.
🔒 비실수요 목적의 주담대, 사실상 전면 차단!
기존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이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됩니다.
- 수도권·규제지역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:
-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,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,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가 금지(LTV 0%)됩니다.
- 단,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할 경우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LTV(비규제지역 70%, 규제지역 50%)가 적용됩니다.
-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제한:
- 수도권·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를 조달하는 목적의 주담대는 최대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.
- 수도권·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는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이 금지됩니다. (지방 주택 담보 대출은 기존과 동일)
- DSR 규제 우회 방지: 수도권·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 만기가 30년 이내로 제한됩니다.
- 갭투자 목적 대출 방지: 수도권·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됩니다. (주택 매수자·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·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)
- 신용대출 한도 제한: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됩니다. (기존: 연소득 1~2배)
💰 주택 구입 목적 대출 한도, 6억 원으로 제한!
- 수도권·규제지역 주담대 최대 6억 원 제한: 금융회사가 수도권·규제지역에서 취급하는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.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막기 위함입니다.
- 생애 최초 주택구입 주담대 LTV 강화 및 전입 의무:
- 수도권·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주담대 LTV가 기존 80%에서 70%로 강화됩니다.
- 또한,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됩니다. 이는 정책대출인 디딤돌,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- 정책대출 최대한도 축소: 디딤돌(구입)·버팀목(전세) 대출 최대한도가 대상별로 축소 조정됩니다.
- 디딤돌대출(매매·전국): 일반 2.5억 → 2.0억 원 / 생애 최초 3.0억 → 2.4억 원 / 신혼 등 4.0억 → 3.2억 원
- 버팀목대출(전세): 일반 수도권 1.2억 → 0.8억 원 / 청년 전국 2.0억 → 1.5억 원 / 신혼 등 수도권 3.0억 → 2.5억 원 / 신생아 전국 3.0억 → 2.4억 원 (일부 유형은 현행 유지)
- 주담대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부과: 수도권·규제지역 내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어 실거주 목적에 한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합니다. (보금자리론에도 동일 적용)
- 전세대출 보증비율 강화: 수도권·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90%에서 80%로 강화됩니다. (7월 21일 시행, 비수도권은 90% 유지)
🗓️ 언제부터 적용될까요? (시행일 및 경과규정)
- 즉시 시행: 발표 후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6월 2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.
- 신속 추진: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될 예정입니다. (예: 전세대출 보증비율 강화는 7월 21일 시행)
- 기존 차주 보호: 이번 조치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했거나,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차주 등은 경과규정을 통해 보호됩니다. 이는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.
📣 정부의 당부 메시지
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"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"라며, 모든 금융권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또한, 시행 후 고객 불편과 혼선이 없도록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.
변화하는 대출 규제, 꼼꼼히 확인하고 현명한 대출 계획을 세우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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